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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입니다

작성자
노세덕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1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매매참가인 신고방법과 주거래 법인 외 타 법인 경매 참여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매매참가인으로서 도매시장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29(매매참가인의 관리)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매매참가인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에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 거래법인 외 타 법인의 경매참여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도매시장 법인과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 노세덕 주무관(전화 032-440-6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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