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6일 오후2시경 삼산농산물 채소판매장 남쪽 출입문 가까이에 있는 매장(판매자:60대초반?의 남자 분)에서 오이지를 담으려고 50개( 반접)을 현금 19,000원을 지불하고 사왔는데 집에 와서 세어보니 46개입니다.
1~2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적은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을 고발합니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는 더는 있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오이 담은 봉투에 '이상기'라고 스티커가 붙여있네요.
답변 바랍니다.
<추신>
*현재시간 오후 5시40분,삼산농산물 채소동에 다시 와서 구매한 상점을 확인해보니 '부평농산 47호'입니다.
오늘은 폐장한 후라 판매직원은 없었고 내가 구매한 같은 생산자(이상기)오이가 매대위에 있어 사진촬영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왕복 기름값이 더 아깝지만 중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되어 신뢰받는 삼산농산물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