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인은 최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속의 '*******' 중도매인이 시장 내 허가된 영업 구역이 아닌, 부평구 마장공원 인근 노상에서 딸기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도매시장 유통 질서 문란: 중도매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도매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영업장을 이탈하여 노상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는 것은 도소매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세 정의 및 형평성 문제: 적법한 사업자 등록지가 아닌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는 세원 포착이 어려워 탈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영업하는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도매시장의 공적 역할 저해: 시 산하 도매시장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법규를 어기고 외부 노상 영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매시장의 신뢰도와 역할을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사진 등)를 확보하고 있으나, 본 민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업체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의 회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자료를 바로 제출하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우선적인 현장 단속과 엄중한 계도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디 도매시장 관리 주체로서 해당 중도매인의 이탈 영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 지도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