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부평구 마장공원 인근 노상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요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유통질서(영업제한)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으로부터 구입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 밖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2023년「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유권해석집(농림축산식품부 67p 발췌)
◦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노점상 영업)와 관련해서는 부평구청 관할이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평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판매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저희 소에서도 중도매인 조합에 안내하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032-440-645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