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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전문개정 2008-10-20 조례 제4215호)

담당부서
운영과 (032-440-6483)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979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문개정  2008-10-20  조례 제4215호)

    제1조(목적)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제3조(거래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
    제6조(도매시장법인 적정 수)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제8조(자본금 규모)
    제9조(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제10조(최저거래금액)
    제11조(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제12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13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제14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1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부속업소의 지정 등)
    제17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제18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제19조(관리부과금)
    제20조(시장사용료 징수 등)
    제21조(관리책임)
    제22조(보고 및 명령)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4조(과징금 처분)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6조(시행규칙)

    부칙 

          별표 1 도매시장 명칭 위치 및 면적
          별표 2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8년  10월  20일

첨부파일
20081120_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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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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