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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자료실

출하자 신고 요령 안내

담당부서
운영과 (032-440-6483)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1057

 출하자 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축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 입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 1월1일부터이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하자 등록 대상은 ?

출하자 유형은 개별(개인 또는 산지유통인, 수입상 등) 출하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공동 출하로 
        구분할 수 있음.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출하자 신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

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방문하여 출하자 신고 클릭


>>>> 첨부 : 출하자 신고 요령  참조(농림수산식품부)

첨부파일
20081217_출하자신고요령.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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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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