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반환 나.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100% 반환 다.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반환 라.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시행일로부터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험료의 50% 반환 (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마. 시험일 4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불가 2.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험료의 100% 반환(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기간 내 시험일시 및 등급을 변경 가능(접수입로부터 총3번까지 변경 가능) 다. 시험일 3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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