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수강 취소 및 환불 안내

    • 수강 취소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나의 예약현황 → 해당강좌 취소 클릭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취소신청)
    • 반환기준 :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반환기간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공휴일 제외) 
    • 반환금액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반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반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해당 월 반환금 없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표 위쪽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모든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취소 신청일)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신청일 수업 있는 경우, 수강일로 포함)



       전액환불 교습 개시 전일까지의 취소 건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취소 신청일)을 포함하여 차감 후 반환 처리됨.     ☎ 육 수강료 환불문의 : 032-458-7363

    •  '대기자' 안내

    1.        -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  대기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입금안내 알림톡 발송
    2.         *알림톡 수신 후 12시간 내 입금 완료 시 참여 확정 (미입금 시 다음 대기순번으로 넘어가며 자동 탈락)
    3.        -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기자 자동 탈락으로 간주

생활체육 수강 취소 및 사용료 환불 안내

  • 환 불 일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공휴일 제외)
  • 기 준 일 : 신청서 제출일
  • 환불금액
    • 개시일(매월 1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개시일(매월 1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환불절차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처리 를 하거나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데스크 방문시 첨부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수영/헬스 환불문의 458-7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