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수강 취소 및 환불 안내
- 수강 취소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나의 예약현황 → 해당강좌 취소 클릭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취소신청)
- 반환기준 :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반환기간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공휴일 제외)
- 반환금액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반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반환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해당 월 반환금 없음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표 위쪽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
+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동안의 모든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발생일(취소 신청일)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취소 신청일에 수업 있는 경우, 수강일로 포함) 전액환불은 교습 개시 전일까지의 취소 건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취소 신청일)을 포함하여 차감 후 반환 처리됨. ☎ 교육 수강료 환불문의 : 032-458-7363
'대기자' 안내
- -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 대기순번에 따라 자동으로 입금안내 알림톡 발송
- *알림톡 수신 후 12시간 내 입금 완료 시 참여 확정 (미입금 시 다음 대기순번으로 넘어가며 자동 탈락)
- - 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 대기자는 자동 탈락으로 간주
생활체육 수강 취소 및 사용료 환불 안내
- 환 불 일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공휴일 제외)
- 기 준 일 : 신청서 제출일
- 환불금액
- 개시일(매월 1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 개시일(매월 1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환불절차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처리 를 하거나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데스크 방문시 첨부서류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수영/헬스 환불문의 : 458-73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