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여성회관 대관시설
사용 가능 행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에는 대관 불가- 사용가능시간 : 월 ~ 토, 09:00 ~ 18:00
대관방법
직접방문 전에 대관 가능여부 사전문의(032-458-7343)
사용절차
- 사용신청 : 사용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용허가 : 사용자의 사용 용도 및 공익 상의 효과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결정통보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회신
시설사용료 안내
구 분 | 기 준 | 요 금 | 비 고 | |
---|---|---|---|---|
1. 시설사용료 | 강당 | 1시간 | 30,000(부가가치세 별도) | - 1시간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요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간만 사용가능함 |
세미나실 | 1시간 | 10,000(부가가치세 별도) | ||
야외공연장 | 1시간 | 10,000(부가가치세 별도) | ||
냉난방 | 1시간 | 20,000(부가가치세 별도) |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 |
2. 부속설비사용료 | 빔프로젝트 | 1회 | 15,000(부가가치세 별도) | |
종합조명 | 1시간 | 20,000(부가가치세 별도) |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 |
녹음 | 1회 | 10,000(부가가치세 별도) |
주의사항 및 취소환불 조건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원상 회복과 변상 책임
-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 :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변상조치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대강당

- 위치 : 지상 2층
- 면적 : 347.8㎡
- 시설현황 : 객석수 140석
야외 공연장

- 위치 : 지상 1층
- 면적 : 155.4㎡
- 시설현황 : 객석수 50석
세미나실1

- 위치 : 지상 1층
- 면적 : 112.6㎡
- 좌석 : 30석
세미나실2

- 위치 : 지상 4층
- 면적 : 102.2㎡
- 좌석 : 5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