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여성회관 대관시설

사용 가능 행사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에는 대관 불가 

   -  사용가능시간 : 월 ~ 토, 09:00 ~ 18:00

대관방법

직접방문 전에 대관 가능여부 사전문의(032-458-7352)
사용절차
  • 사용신청 : 사용신청서 제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사용허가 : 사용자의 사용 용도 및 공익 상의 효과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결정통보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회신 

시설사용료 안내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1. 시설사용료 강당 1시간 30,000(부가가치세 별도)

 - 1시간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봄

- 토요일은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하되,  

주간만 사용가능함

세미나실 1시간 10,000(부가가치세 별도)
야외공연장 1시간 10,000(부가가치세 별도)
냉난방 1시간 20,000(부가가치세 별도)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2. 부속설비사용료 빔프로젝트 1회 15,000(부가가치세 별도)
종합조명 1시간 20,000(부가가치세 별도)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 요율만 추가징수

녹음 1회 10,000(부가가치세 별도)

주의사항 및 취소환불 조건

 
이용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정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원상 회복과 변상 책임
  •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 :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원상회복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 변상조치
사용료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 시설사용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50퍼센트 반환
  • 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대강당

large-auditorium
  • 위치 : 지상 2층
  • 면적 : 347.8㎡
  • 시설현황 : 객석수 140석

야외 공연장

open-air
  • 위치 : 지상 1층
  • 면적 : 155.4㎡
  • 시설현황 : 객석수 50석

세미나실1

semina1
  • 위치 : 지상 1층
  • 면적 : 112.6㎡
  • 좌석 : 30석

세미나실2

semina2
  • 위치 : 지상 4층
  • 면적 : 102.2㎡
  • 좌석 : 50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