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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이용 제한 안내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032-458-7374)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4093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이용 제한 안내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 및 헬스장의 이용자를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제한하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용가능 대상자


 

구 분


 

 

대 상


 

 

증빙구분


 

 

비 고


 

 

백신

접종

완료자


 

백신별 최종접종 후 14일 경과자

1. COOV앱 등 전자증명서

(QR코드 확인)

 

2. 종이증명서


 

- 휴대폰 확인 및 보건소  발급

-  ​증명서 발급방법(하단참조)


 

 

백신

미접종자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자


 

1. PCR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

 

2. PCR검사 음성확인서

- 보건소 발급

 

- 유효기간 :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되는  날의 자정까지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보건소 발급
 


완치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학생증 등 신분증



※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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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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