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이용 제한 안내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수영장 및 헬스장의 이용자를 추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이 제한하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용가능 대상자
구 분 | 대 상 | 증빙구분 | 비 고 |
백신 접종 완료자 | 백신별 최종접종 후 14일 경과자 | 1. COOV앱 등 전자증명서 (QR코드 확인) 2. 종이증명서 | - 휴대폰 확인 및 보건소 발급 - 증명서 발급방법(하단참조) |
백신 미접종자 |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자 | 1. PCR검사 음성확인 문자통지서 2. PCR검사 음성확인서 | - 보건소 발급 - 유효기간 :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되는 날의 자정까지 |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예외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보건소 발급 |
완치자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학생증 등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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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