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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자녀가정 우선모집 인증 방식 변경 안내 (전 아이모아카드)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032-458-7360)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482

서부여성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1기부터 '다자녀가정 우선모집 인증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변경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방문 인증

다자녀가정의 '부모' 

(막내가 만 18세 이하)

온라인 접수 후 '온라인 인증'


*단, 등본상 자녀가 2명이상이 아닌경우(주소지분리, 

조부모가 세대주인경우 등)

 '방문인증'

다자녀가정의 '자녀'

 (막내가 만 18세 이하)

온라인 접수 후 '방문 인증' 

[신분증(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관계확인서류 지참

12.16.(화) 18시까지 방문 인증]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부모의 자녀 여부만 확인 되어, 자녀는 방문 인증이 필요합니다.


우선모집기간 내 수강신청 > 장바구니 결제페이지  > 감면대상 선택                              

 - 부모 -> '다자녀(온라인 인증)' 선택 > 온라인 인증

 - 자녀 -> '다자녀(현장인증)' 선택 > 서류 지참 후 우선모집기간 내 방문


문의: 032-458-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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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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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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