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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료 반환 안내(교육 취소 시)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032-458-7362)
작성일
2026-03-09
조회수
1368

 서부여성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시는 분들에게 반환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취소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료는 수강 취소일 및 수강 진행정도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 특히 개강일 당일 취소의 경우, 수업 시작 전이라도 수강료의 3분의 1을 차감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 ‘개강 전’이란 개강일 이전을 의미하며, 개강일 당일 수업시작 전 취소는 ‘개강 전 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강일 수업시작 전에 취소하셨더라도, 취소일이 개강일인 경우에는 개강일 취소로 되어 해당월의 수강료에서 3분의 1을 차감하여 반환됩니다.

         위의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수강생에게 적용하는 사항이오니 취소 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료 반환기간

 ○ 반환은 수강 취소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2주 이내에 환불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취소하시는 경우, 위의 수강료 반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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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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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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