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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강료 반환 안내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032-458-7360)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1928

서부여성회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시는 경우, 취소 전 다음의 반환기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료 반환기준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수강료는 수강 취소일 및 수강 진행정도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집니다.

 ○ 특히 개강일 당일 취소의 경우, 수업 시작 전이라도 수강료의 3분의 1을 차감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 ‘개강 전’이란 개강일 이전을 의미하며, 개강일 당일 수업시작 전 취소는 ‘개강일 전 취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강일 수업시작 전에 취소하셨더라도, 취소일이 개강일인 경우에는 개강일 취소로 되어 해당월의 수강료에서 3분의 1을 차감하여 반환됩니다.


2. 수강료 반환금액

  ○ 개강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월 교습시간 1/3경과 전 취소 : 월 수강료의 2/3반환

  ○ 월 교습시간 1/2경과 전 취소 : 월 수강료의 1/2반환  

  ○ 월 교습시간 1/2경과 후 취소 : 해당 월 반환료 없음

     

3. 수강료 반환기간

 ○ 반환은 수강 취소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2주 이내에 환불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26년 8월 생활체육시설 운영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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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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