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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부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소득지원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직업심리검사, 직업 훈련 등),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제공, 취업활동비용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최근 2년 인천시민 수혜자 54,000명('23. 3월기준 약6,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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