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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 소식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안내

담당부서
징수담당관 (032-440-2633)
작성일
2025-05-21
조회수
1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별도신청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금 신고 →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환급’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3)
  • 유의사항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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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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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서부여성회관
  • 문의처 032-458-736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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