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등록된 환급계좌로 즉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등록하면 별도신청 없이 편리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금 신고 → 환급계좌 신고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환급’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032-440-2633)
- 유의사항
- 사전계좌등록 이후 지방세 환급금 발생시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므로 환급 계좌정보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