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입금(결제) 안내

  • 강좌예약 신청 후 장바구니에서 12시간 내 결제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무통장입금)는 결제시 보여지는 결제 화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는 카드사별 결제방법에 따라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선택시 공인인증이 필요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 가상계좌를 발급 받았을 경우,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CD기 등으로 이체 가능합니다.

수강료 반환 안내

  • 인터넷 신청 (신청일로부터 처리절차 등의 이유로 2주 정도 소요)
  • 인터넷 신청방법 :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강좌선택 - 예약취소 - 환불정보입력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할 것) - 신청하기
  • 문의: ☎ 425-1372
  • 반환근거 :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반환금액
    반환금액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경우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