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 사업규모 : 2개 기업체
  • 지원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 지원사항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개선(개·보수 포함)
  • 지원금액
    • 1개 사업장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세부내용

  • 지원범위
    • 여성 전용시설 환경개선
      예)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여성전용시설 개보수에 따른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제한적 허용
      예)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샤워실의 사물함 및 온수기/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 침대 / 수유실 침대, 수유기 /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 업체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적합업체 선정
  • 지원금액
    • 업체당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타 기관의 중복수혜 불가

문의

  • 032 440-6526~6529, 6546~6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