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이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 사업규모 : 58명(새일여성인턴 53명, 결혼여성인턴 5명)
- 인턴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인턴기간 : 3개월
- 근무조건
- 새일여성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전일제 근무(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지원금 : 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80만원씩 지급
- 근속장려금 : 인턴종료후 정규직전환 6개월후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고용장려금 : 인턴종료후 정규직전환 6개월후 기업에게 80만원 지급
세부내용
- 연계대상 기업
- 인턴참여 대상
- 새일여성인턴 :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
- 결혼이민여성인턴 : 국내거주 결혼이민 여성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 중 구직 희망자
※ 인턴연계 전 새일센터 구직등록 필수
- 인턴기간 및 근무조건
- 인턴기간 : 3개월
-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일제 운영
- 월 급여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이상 약정지급
-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금 지급방식
- 인턴지원금 : 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80만원씩 지급
- 근속장려금 : 인턴종료후 정규직전환 6개월후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고용장려금 : 인턴종료후 정규직전환 6개월후 기업에게 8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