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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신청 방법>
<반환근거 및 기준>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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