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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료 취소(환불요청) 방법 안내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032-425-1372)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2888

<수강료 환불 신청 방법>

  1. 로그인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메인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2. 수강 취소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메인 상단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나의예약현황 으로 이동
    • 강좌 검색 후 예약상태의 취소 버튼 클릭
    • 본인명의 계좌정보 입력 및 취소사유 입력
      • 신용카드 결제 : 카드 승인취소됨
      • 가상계좌 결제 : 입력한 본인명의 계좌정보로 환불금액 입금됨

  3. 수강 취소 확인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메인 상단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나의예약현황 에서 확인

<반환근거 및 기준>

  •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
    [별표6] 교육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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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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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 문의처 032-440-6535
  • 최종업데이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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