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 강화
* (적용기간) 2020. 8. 30(일) 0시 부터 ~ 9. 6. 24시까지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교습소는 8. 31(월) 0시부터 ~ 9. 6. 24시까지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재택근무활성화
- 정부
정부·공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게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전 인원의 1/3 이상),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제외
요양시설 등
-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주·야간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 휴원 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 운영 금지
방문판매업 소모임
-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 등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조치내용 : 집합금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2020. 8. 31(월). 0시∼ 9. 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교습소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 및음료전문점) 및 직영점 형태 포함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 2020. 8. 30.(일) 0시 ∼ 9. 6.(일) 24시
- 교습소 : 2020. 8. 31.(월) 0시 ∼ 9. 6.(일)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