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7.)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2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