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주요 조치사항
- 중점·일반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추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 (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금지 추가
※ 식당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 브런치 카페 등 추가 수칙 적용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류 를 판매하는 경우, 매장 내 취식 허용 하되, 가급적 이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
- 식사 대용 음식류를 함께 주문하지 않고,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목욕장업은 16㎡당 1명 으로 인원제한하고 음식섭취 금지 및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중단 , 이 외 시설 은 방역 철저 관리 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 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면적 16㎡당 1명 인원제한 ,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 비대면 원칙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