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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변경 시행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공고 제2020-2418호)에 대해 변경·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3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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