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변경 시행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374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변경 시행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본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강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공고 제2020-2418호)에 대해 변경·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3판) 반영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시행(공고문 및 FAQ) - 홈페이지 게시용.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 문의처 032-440-6535
  • 최종업데이트 2022-08-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