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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우선모집 수강신청 방법 안내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032-440-6537)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2152

< 우선모집 수강신청 방법 안내 (인터넷) >


인터넷 선착순 접수(일부 대상자 서류 지참하여 방문 필요)

○ 우선모집 대상자

대상자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온라인 인증)
법정 한부모가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자
(시설생활자)
신분증, 시설보호대상자증명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신분증, 아이모아카드
가족관계가 명시된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카드)
막내자녀가 2004.1. 1일 이후 출생 , 가구당 1명만 가능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여성복지관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됨
※ 분기별 1과목 에 한함
※ 출석률 80%미만 혹은 개강 후 수강 취소 시 다음 기수 우선모집대상 자격 상실


  1. 로그인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메인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
    •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2. 수강신청 홈페이지 이동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메인에서 [수강신청] 버튼 클릭 (온라인통합예약 홈페이지로 이동됨)

  3. 강좌 검색
    • 검색 영역에서 수강 희망하는 강좌 선택하여 클릭
      • 우 선 접 수 중 : 수강신청 가능
      • 우선접수마감 : 우선모집 수강생 접수 마감으로 접수 불가능

    • 강좌 내용 확인 후 [예약하기] 버튼 클릭

  4. 신청서 작성
    • 감면대상 인증에서 해당사항 선택 후 인증 버튼 클릭

      • 1.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우 (서류 제출 없음)

      • 2.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사회복지시설 경우 (방문 서류 제출 필요)
      • ※ 서류 제출 전까지 대기자 접수 상태 (신청 완료 아님)

    • 약관동의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5. 신청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6. 수강신청 완료 확인
    • 여성복지관 홈페이지 메인 상단 마이페이지 > 통합예약현황 > 나의예약현황 에서 확인
    •  

      • 예약상태 - 완료 : 수강신청 완료
      • 예약상태 - 대기자 : 수강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문하여 서류제출 필요

첨부파일
우선모집 매뉴얼(인터넷).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우선모집 매뉴얼(모바일).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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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 문의처 032-440-6535
  • 최종업데이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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