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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운동강의실(102호, 103호) 사물함 개인물품 폐기 안내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032-440-6536)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407

< 1층 운동강의실(102호, 103호) 사물함 개인물품 폐기 안내 >


'22. 6. 24.(금)까지 사물함 내 개인물품(개인 교육장비 등) 찾아가시길 바라며,
기한 내 미처리 물품은 일괄 폐기 예정입니다.


< 신규수강생 개인용 요가매트 지참 관련 안내 >


개인 스스로 요가매트에 이름 표시 후 수강기간 중 강의실내 보관 가능함.
(단, 분실시에는 복지관 책임없음)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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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복지관
  • 문의처 032-440-6535
  • 최종업데이트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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