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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운동강의실(102호, 103호) 사물함 개인물품 폐기 안내 >
'22. 6. 24.(금)까지 사물함 내 개인물품(개인 교육장비 등) 찾아가시길 바라며, 기한 내 미처리 물품은 일괄 폐기 예정입니다.
< 신규수강생 개인용 요가매트 지참 관련 안내 >
개인 스스로 요가매트에 이름 표시 후 수강기간 중 강의실내 보관 가능함. (단, 분실시에는 복지관 책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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