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 ○ 검정관리운영규정에따른 수험료 환불기준 1. 검정공통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반환 나. 검정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접수수수료 포함) 2. 정기 및 수시검정 가.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방문 및 인터넷)하는 경우: 100% 환불(접수수수료 포함)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험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수험료의 50% 반환(접수수수료 제외) 다. 시험일 4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3. 상시검정 가.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험료의 100% 반환(인터넷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기간 내 시험일시 및 등급을 변경 가능(접수입로부터 총3번까지 변경 가능) 다. 시험일 3일전부터 접수를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4. K-TEST 상시검정 가. 시험일자 기준으로 4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험료의 100% 환불(접수수수료 제외) 나. 접수 완료 시 시험일시 및 등급 변경 불가 다. 시험일자 기준으로 시험당일~3일전까지 접수 취소 및 수험료 환불 불가 5. 기타 100% 환불(접수수수료 포함) 가.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 직계가족의 범위: 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나.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의사소견서에 따라 자가 격리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다. 본인의 상지 부위 상해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로, 시험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대한상의가 인정하는 경우 라.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100% 환불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행 불가 시 - 관할 상공회의소 건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마. 군 방어준비태세(DefCon) 3단계 이상 발령 또는 군부대(의무복무자에 한함)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까지 100% 환불 마. 코로나19 관련 확진일 경우 시험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일자까지 반환을 신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