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전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험전형료 전액을 환불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접수 마감 전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 온라인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형료는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접수 마감 이후에 접수를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환불할 수 있다. 응시자의 환불 신청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사전 공지된 방법에 따르며, 응시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차-접수기간 포함,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취소 요청(전형료 100% 환불) - 2차-1차 기간 이후 시험일(또는 시작일) 4일 전까지 취소 요청(전형료의 50% 환불) · 시험일(또는 시작일) 3일전부터 또는 그 이후에 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1차 또는 2차 기간보다 우선 - 1차 또는 2차 기간이 취소환불 불가 기간에 포함될 경우, 포함일은 제외된다. 취소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