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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환급해드립니다
2002-10-08 2002년 10월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2002년 1월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분담금을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은 면허소지자는 2002년 1월부터 다음 적성검사기간까지의 월수에 50원을 곱한 금액, 자동차소유자는 2002년 1월부터 다음 자동차검사기간까지의 월수에 400원을 곱한 금액이다. 환급기간은 200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환급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환급해준다. 전화로 신청할 경우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 신청하면 확인 후 곧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해준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의 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 뒤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 차량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 | 문 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지부 (831-0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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