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당해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는 시험제도이다.
특별임용 요건 및 시험방법
대상직종
구분 | 경력경쟁임용 요건 (법 제27조제2항) | 연구·지도직 경력경쟁 가능여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7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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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2호 | 자격증소지자 |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3호 |
| 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4호 | 특수학교 졸업자 |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5호 | 1급공무원의 임용 | 경력경쟁임용 불가 | |
제6호 | 특수 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 지도직(지도사에 한함)으로 경력경쟁임용가능 | |
제7호 |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 경력경쟁임용 가능(지도직) | |
제8호 |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9호 |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10호 | 지방자치단체 장학생 |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 |
제11호 |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 | 경력경쟁임용 불가 | |
제12호 |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 지도직(지도사에 한함)으로 경력경쟁 임용 가능 | |
제13호 | 귀화 및 북한이탈주민 임용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