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 채용하는 제도로서 당해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는 시험제도이다.

특별임용 요건 및 시험방법

대상직종

대상직종

구분, 경력경쟁임용 요건, 연구·지도직 경력경쟁 가능여부,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경력경쟁임용 요건
(법 제27조제2항)
연구·지도직 경력경쟁 가능여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7조)
비고
제1호
  • 퇴직자 재임용
  • 직권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의 3년 이내 원직급 재임용
  • 다른종류의 공무원이 되기위해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원직급 재임용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2호 자격증소지자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3호
  • 연구·근무경력자
  • 근무실적 또는 연구경력 3년이상자
  • 동일직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4호 특수학교 졸업자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5호 1급공무원의 임용 경력경쟁임용 불가  
제6호 특수 직무분야, 특수·환경,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지도직(지도사에 한함)으로 경력경쟁임용가능  
제7호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경력경쟁임용 가능(지도직)  
제8호 실업계·예능계·사학계 학교 졸업자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9호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10호 지방자치단체 장학생 연구직·지도직으로 경력경쟁임용 가능  
제11호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 경력경쟁임용 불가  
제12호 연고지 및 일정지역 거주자의 한지채용 지도직(지도사에 한함)으로 경력경쟁 임용 가능  
제13호 귀화 및 북한이탈주민 임용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