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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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되며 정답확정 절차는 1.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2. 수험생 이의제기→ 3. 정답확정회의→ 4. 최종 정답 공고로 이루어 집니다.
1.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 필기시험 당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정답가안이 공개
2. 수험생 이의제기
: 시험시행 후 통상 3~4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과목별 책형별, 문항별로 구분하여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
3. 정답확정회의
: 수험생 의견 및 문제와 정답을 전체 재검토 후, 출제위원과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정답확정회의에서 최종정답을 확정.
4. 최종 정답 공고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자체출제 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의4에 의거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합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3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불합격에 해당되는 면접평정을 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불합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필요인력을 충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우수 인재를 충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에 의해(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2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선택형(4지 택1)으로 과목당 20분이며,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국어·영어 과목은 각 25분입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방식으로 시행되는 연구직,지도직, 9급 의료기술직, 9급(특성화고) 시설직, 7급 수의직은 3과목 60분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직렬 및 직류별 시험과목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시험안내→시험제도→공개경쟁→시험과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시험안내→시험제도→공개경쟁→가산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7급 공채의 경우 1차 시험) 전일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지정여부와 가점 %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 가셔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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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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