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임용 응시연령

공개경쟁임용 응시연령 : 구분, 응시 직급, 응시연령,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응시 직급 응시 연령 비 고 (2024년도 기준)
일반 8,7,9급, 연구사 · 지도사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공개경쟁임용 응시자격

일반사항
  • 기본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거주지 제한 : 당해년도 1월 1일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년도 1월1일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에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단, 연구사·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학력제한 : 학력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으로서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의한 공무원의 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장애인 구분 모집
  • 구분모집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자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증빙서류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편의지원 신청
    •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

      지정기간 내에 장애인 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제출

응시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응시에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직렬, 직류, 직급, 자격증으로 구성된 표

직렬 직류 직급 자격증
사회복지 사회복지 7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9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서 사서 7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9급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 수의 7급 수의사
약무 약무 약제 7급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8급 조산사, 간호사
시설 지적 7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물리치료 9급 물리치료사
의무기록 9급 의무기록사
작업치료 9급 작업치료사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방사선 9급 방사선사
치과위생 9급 치과위생사
운전 운전 9급 제1종대형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