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9조 법령보기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법령보기
대상 직종
  • 과장급 직위에 보할수 있는 일반직·특정직·별정직·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대상 직종
  • 전문성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경험적 또는 학문적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수준 정도
  • 중요성 : 직무내용이나 성격상 당해 직위의 업무가 당해 기관의 전체 업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당해직위 업무수행 결과의 대국민 영향과 파급효과의 정도
  • 민주성 : 정책결정 또는 집행에 객관성·공정성이 요구되어 다양한 국민시각의 반영이나 국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정도
  • 변화필요성 :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나 행태의 신속한 개선 또는 개혁이 요구되는 정도
  • 조정성 :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관간 또는 부서간의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정도
개방형직위의 운영
  • 공고 : 임기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10일 이상 공고
  • 매체 : 인천광역시 및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그 밖에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방송 등)
  • 시험방법 :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위촉
    • 민간위원(국공립대학 교원포함)은 2/3이상 포함

공모 직위

대상 직종
  • 일반직(연구·지도직포함),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는 직위
    • 별정직, 임기제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제외
지정기준
  • 정책통합성 : 기관간 이해관계 조정 또는 정책공조 등이 필요하여 인적교류를 통해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직위
  • 변화필요성 : 타기관 공무원의 유치를 통해 기관의 업무와 정책 또는 인적자원 변화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위
공모직위의 운영
  • 공고 : 2개월 전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
  • 매체 : 인천광역시 및 인사혁신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타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 교원 포함)은 2/3 이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