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모집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3월부터 ~ 6월까지(4개월)
* 자치단체 상황 및 사업별 추진여건에 따라 기간조정 가능
○ 모집기간 : 2010. 1. 13(수) ~ 1. 22(금)
* 남구, 서구, 강화군은 2010. 1. 18(월) ~ 1.29(금)
○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 10개 분야 5,283명
모집분야 |
비고 |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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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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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약계층 지원사업(다문화 이민자 영어교사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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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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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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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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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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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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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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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주민숙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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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별 인원은 해당 군․구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기프트카드로 지급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군․구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 속 |
전화번호 |
비 고 |
인천광역시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440 -49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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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760-6959, 6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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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770-6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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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880-7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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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810-7375~6, 7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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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453-5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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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509-8801, 8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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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450-5290, 5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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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560-57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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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930-3351~2, 3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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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청 희망일자리 추진단 |
032)899-2511~2, 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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