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변경 안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변경 안내
1. 변경개요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19.7.1 시행)됭에 따라 기존 장애 등급(6등급)에 따라
제공중인 장애인 편의지원을 장애정도(2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로 변경
2. 편의지원 변경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3. 신청철자
- 2019년 10월 12일 시행하는 2019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
* 원서접수 : 2019.8.5(월) ~ 8.7(수) / 증빙서류 제출 : 2019.8.5(월)~8.8(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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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변경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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