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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질문

[가족 중 결격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족 중 전과자가 있는데 혹시 면접시험이나 임용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작성일
2016-01-13

☞ 본인이 아닌 타인이 형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시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부처에서 실시하며 면접위원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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