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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아닌 타인이 형 선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접시 불이익 또한 없습니다. ☞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부처에서 실시하며 면접위원 관련 내용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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