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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시험보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가능합니다. 단, 연구사·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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