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주찾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의 장애인 모집 응시] 상이등급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 합니다. 가산점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16-01-14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보호대상자 합격 30%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단위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특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