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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와 가산점 부여가 동시에 인정됩니다. 다만, 취업보호대상자 합격 30%상한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이 3명이하인 시험단위에서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특전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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