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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의 추가합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에 의해(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2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공무원임용령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충원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가합격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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