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필기시험과는 별도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당락의 결정은 면접시험의 결과만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하며, 각각 요소마다 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의 경우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