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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거주지 제한 관련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484
상태
답변완료
내용

'☞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은 시험보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도 응시가능합니다.

단, 연구직·지도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와 경기도로 되어있어도 응시가능 합니다. 연구직·지도직의 경우는 주소지만 해당되므로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한 기록이 있을지라도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와 경기도로 되어있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주찾는 질문에서 확인하였는데, 연구직과 지도직은 거주지가 서울과 경기도가 아닌 지역이라면 응시 할 수 없습니까?

인사과 (032-440-2536) 의 답변

2020-03-12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자주찾는 질문이 업데이트가 누락되어 혼란을 끼쳐드린듯 합니다.
공고문에 나와있는것처럼, 연구사 및 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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