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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지방직 자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0-03-29
조회수
192
상태
답변완료
내용

수고하십니다
거주지제한을 그냥 3년거주로 알고있었는데 2020년1월1일기준이여서
3년을 못채워서요 그래서 처음기준으로 알아보려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문제가 없는데 / 시험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거주가 문제인데요 궁금한점은

1. 요즘 코로나때문에 만약에 시험이 미뤄지면 최종시험일도 늦어질테니 최종시험일 기준이 늘어나는건가요, 아니면 전기준(8/26)으로 적용받나요

2.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함 이라고했는데
/올해부터~ 최종면접일 기간중에 인천에서 인천으로 말소해서 옮기는거도 안되나요

감사합니다



인사과 (032-440-2536) 의 답변

2020-03-30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거주지 제한은 2가지 조건중 하나만 해당되도 응시 가능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있는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연속으로 3년이 아니여도 합산 3년 이상이면 가능)
1. 만약 시험일정이 연기된다면 최종시험일 기준도 연기됩니다.
2. 인천에서 인천으로 전출 전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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