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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6,13 시험 답안지 작성 관련 문의

작성자
박 * *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306
상태
답변완료
내용

6,13 시험 답안지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시험 끝난 후 문제책은 수험생 본인이 가져가는 건가요? (직렬은 사회복지직입니다)

2. 시험 중 문제책에 문제풀이 관련 낙서 및 답 체크 등이 가능한지요?

3. 답안지에 빨간색 컴퓨터 싸인펜으로 살짝 표시해놓고 그 위에 답 마킹할까 하는데 괜찮은지요?
빨간색 컴퓨터 싸인펜으로 표시한 것은 수정테이프로 안 지워도 괜찮은지요?

4. 과목순서 관련하여, 필수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은 순서가 국어- 영어- 한국사 순인가요?
응시표에 선택과목에 대해서만 제4과목/제5과목 기록되어있고, 필수과목은 따로 언급이 없어서 여쭙니다.

* 필기시험 날짜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날짜 사이에 기간이 긴 편인데요, 혹시 합격자 발표 전에 필기합격 합격선이라도 공지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인사과 (032-440-2536) 의 답변

2020-06-05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1. 사회복지직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이므로 시험 이후 문제책을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2. 문제책에 문제풀이 및 답 체크 가능합니다.
3. OMR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적색 펜, 연필, 형광펜 등 기타 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채점은 OMR 판독기기에 의한 판독결과에 의해서만 채점 처리됩니다.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실제로 OMR 답안지 판독과정에서 적색 펜, 연필 등이 인식되어 중복 마킹으로 오답처리 되는 경우가 있으며,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이 아닌 필기구 사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응시자 귀책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4. 국어 영어 한국사 순입니다.
5.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 요건 및 가산점 부여 관련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4항제3호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발표 이후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이 연기된 상황이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에 따른 가산점을 적용해야 필기 채점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필기합격선을 가늠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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