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2021년 개편되는 7급 지방직 한국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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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지방직 7급 영어와 한국사 시험이 자격증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한국사 자격시험의 경우 지방직 시험에서 인정되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한국사능력시험도 급수쳬계가 개편되었던데 이전 체계와 바뀐 쳬계하에서 각각 어느 등급이 지방직 7급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인사과 () 의 답변
2020-09-15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응시요건은 개편전 후 동일하게 2급 이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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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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