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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작성자
이 * *
작성일
2020-09-18
조회수
223
상태
답변완료
내용

안녕하세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발표보다 이주 먼저 검사를 진행하였기에 이미 채용검사서를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일의 합격자공고문을 보니 신체검사서 좌측 상단 부분의 세 가지 항목 그러니까
시험시행기관
응시직명
응시번호
이렇게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받은 검사결과지에는 그 항목은 존재하지만 타이핑기입은 안되어있고 공백이던데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기로 적어 넣으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병원측 방문해서 다시 요청드려야 할지...궁금합니다

인사과 () 의 답변

2020-09-18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최종합격자의 임용 및 임용등록서류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팀(032-440-2510, 2618)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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