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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거주지 조건

작성자
송 * *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612
상태
답변완료
내용

저는 광주광역시 출신이며, 현재 등본상 거주지가 광주로 되어있습니다.
2015년 인하대 합격한 뒤 인천에 쭉 거주는 해왔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현재 인천에서 아는 형(세대주)과 같이 살고 있고, 세대주의 동거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내년 인천 지방직 시험에 응시(합격했을 경우 근무까지) 가능한 게 맞을까요?

2.2015년부터 기숙사,자취 등 거주를 했었는데 이 경우 3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하반기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3.답변을 받은 후 전화로도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번호로 하면 될까요?


인사과 (032-440-2536) 의 답변

2021-05-17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1. 실제로 인천 거주하시고 계시고 올해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내년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인천광역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으신다면 내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직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2. 거주지 인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032-440-2533~6 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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