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스톱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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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스톱워치가 감독관 재량이라고 하던데요.
재량이라고 하면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쓸거면 다같이 쓰고, 금지 사항이면 다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공지사항이나 시험 유의사항 그 어디에서도 스톱워치가 사용금지 대상이라고 유추될 만한 글이 없는데, 대체 사용금지 하라는 감독관들은 왜 그러시는건가요?
확실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내려주시던지, 감독관들에게 일률적으로 공지를 하시던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안된다는 감독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식적인 답글을 달아주세요.
인사과 (032-440-2536) 의 답변
2021-06-03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스톱워치의 경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단순 스톱워치 기능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부가기능이 있는지 여부와
알람 등 소리로 인해 타 응시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지 등을 감독관 확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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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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