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질의응답

지방직 공무원 응시자격

작성자
신 * *
작성일
2021-11-18
조회수
162
상태
답변완료
내용

지방직 운전직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29세이고 인천에서만 살았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경력1년을 채우기 위해 평택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전세방을 구하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1년뒤에 다시 인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인천 지방직 공무원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인사과 (032-440-2536) 의 답변

2021-11-22


안녕하세요, 인재채용팀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공고내용 기준, 23년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있으면 됩니다.

자격기준에 대한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현재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인사과
  • 문의처 032-440-25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