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안내서 질의응답(3)
우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연장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시설공고 및 입찰안내서에 의거 질의.응답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질의내용
- 759정거장의 첨두시 승하차인원 및 환승인원이 설계기준(2026년도 기준)과 교통영향평가(안)(2020년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기준년도 및 적용인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당초내용
-∙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교통영향평가는 준공후 10년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되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적용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기준 상의 2026년은 7호선 연장구간 전체의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는바 질의하신 내용의 기준은 설계기준인 2026년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정정내용
-∙ 질의하신 내용중 우선 교통영향평가는 준공후 10년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되어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2020년을 기준으로 적용 표기되어 있으며 설계기준 상의 2026년은 7호선 연장구간 전체의 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표기하였는바 질의하신 내용의 기준은 설계기준인 2026년을 기준으로 반영하여야 함. (단 승강장 폭원산정은 교통영향 평가서를 준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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