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4공구) PQ 및 TP 평가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관련 질의 답변내용 알림(수정)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3,4공구) PQ 및 TP 평가서 작성지침, 평가기준 관련 질의 답변내용 첨부파일에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사항 일부 수정: 2019.9.16. 18:30
① 공동이행방식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3명 → 지분율대로 참여
②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
※ 참여기술인 배치에 따라 참여기술인은 13명 이상이 될 수 있음.
→ ① 번 항목에 의해 지분율대로 참여해야 하며, ② 번 항목에 의해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단, ②번 항목으로 인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증가하더라도 ①번 항목에 의한 지분율 변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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