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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공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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